보험상담 신청하기
당사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법적 근거
필수 가입 법령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에 의거한 법적 필수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가입 대상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등록증 발급 대상)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적용 광고물
벽면, 옥상, 돌출 간판, 현수막, 전광판 등 모든 옥외광고물이 포함됩니다.
가입 담보 안내
대인 사고
1.5억원 한도 (자부담 30만원)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적 피해 보상
대물 사고
3천만원 한도 (자부담 30만원)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재물적 피해 보상
4단계 간편 가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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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서 작성
가입자 정보 및
가입요청 정보 입력 -
견적 및 서류 안내
예상보험료 확인 및
가입 필요서류 안내 -
계약 안내
최종 보험료 및
청약 서류 안내 -
계약 체결 및 관리
증권·영수증 전달 및
이후 갱신 관리
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의 제작, 설치, 관리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가입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4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자 입니다.
목적물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옥외광고사업등록증 3️⃣ 매출 증빙 자료(손익계산서 등)가 필요합니다.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 매출액을 기초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아니요. 옥외광고사업자는 연간 단위로 한 번만 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향후 매출이 발생한다면 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옥외광고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다면 매출이 없어도 가입을 권유드립니다.